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고 있다면 자동차의 연식에 따라 유종에 따라 용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동차 등록일 기준으로 앞 뒤 한 달 안에 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하면 되었지만 20년 이후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예약제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검사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으러 가셔야 헛걸음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해야 하는 검사는 크게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나는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1. 자동차검사를 하는 이유
2. 정기 검사
3. 종합 검사
4. 검사 비용
5. 검사 불이행 과태료
1. 자동차검사를 하는 이유
자동차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배기가스나 안전사양 기준에 부합하여야 판매할 수 있게 정부 허가를 받아 놨습니다. 판매할 때는 이상이 없었던 차량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며 이로 인해 운전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 배기가스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게 배출되거나 브레이크등 방향지시등 같은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품들이 이상이 생기는데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량의 전체적인 점검을 일정 기간마다 검사를 함으로써 언제 마주칠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로 자동차 출고 이후 불법튜닝에 대한 제제를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헤드라이트 후미등 등 라이트에 관련된 불법튜닝부터 엔진 흡배기 타이어등 주행에 있어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의 불법 튜닝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2. 정기 검사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따라서 차량을 신규로 등록한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 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검사합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량의 정기검사를 포함하며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을 검사합니다.
안전도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며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튜닝 승인대상 항목의 임의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출가스라 함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 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음이라 함은 경음기 및 배기 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 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반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량 등록 후 4년 동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며 4년이 지난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승용차는 차량 등록 후 2년 동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며 2년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 사업용 대형화물차량은 차량등록 후 2년간은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으며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대형 승합차는 차량 등록 후 8년까지는 1년마다 한 번씩 8년이 지나고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종합 검사
종합검사는 특정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기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자동차 검사로 대상지역과 차령에 따라서 검사 대상 차량인지가 선정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검사 시기가 같다면 종합검사 한 가지만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시 일반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량 등록 후 4년이 지난 후 2년마다 종합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며 사업용 승용차는 차량등록 2년 이후 1년마다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 비사업용 차량은 등록 이후 3년 이후 1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2년 이후 1년마다 검사를 받게 됩니다. 중, 대형 승합자동차는 차량 등록 후 8년 동안은 매년 검사를 받으며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4. 검사 비용
-정기검사 검사비용
1,000cc 미만 경형 차량 17,000원
1,600cc 미만 소형 차량 23,000원
1,600cc 이상 중형 차량 26,500원
2,000cc 이상 대형 차량 29,000원
-종합검사 검사비용
1,000cc 미만 경형 차량 48,000원
1,600cc 미만 소형 차량 54,000원
1,600cc 이상 중형 차량 56,000원
2,000cc 이상 대형 차량 65,000원
* 지역에 따라 자동차 검사비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전 TS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검사 불이행 과태료
검사 날짜 앞뒤로 한 달씩 검사 기간이 있는데 자동차 검사예약을 하지 않고 이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30일까지는 3만 원 31일부터 3일마다 만원씩 추가되면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가 되었는데 지금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검사지연 과태료가 2배로 상향 조정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검사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에어컨 연비 상관관계 (0) | 2022.08.09 |
---|---|
자동차 워셔액 넣는법 에탄올? 메탄올? (0) | 2022.07.28 |
자동차세 납부기간 (0) | 2022.07.13 |
자동차 에어컨 냄새 제거 확실하게 (0) | 2022.07.11 |
여름철 자동차 관리 방법 이것만 보세요 (0) | 2022.07.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