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내는 일종의 보유세라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이용하면서 나라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여 도로정비 및 유지 보수하는 등 여러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는 이상 1년 중 6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납부하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어 있으며 납부 기간에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고 이 또한 계속해서 연체를 하게 된다면 지방세 체납자로 분류되어 금융생활에 많은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1. 납부 방법
2. 절약 방법
3. 산정 기간
1. 납부 방법
보통은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우편에 있는 계좌에 계좌 이체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 기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본상 주소 이유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택스에 들어가셔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절약 방법
자동차세를 납부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월에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월 6월 2회로 나눠내는 것이 아니라 1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왔거나 날아오지 않았더라도 해당 구청에 전화하셔서 확인 후 납부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조회하셔서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전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은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산정기간
자동차세 산정기간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판매했을 때까지 실제로 본인 명의 상태일 때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으로 결재한 이후 연중 차량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에도 자동차를 사용한 기간에 맞춰 자동차세가 계산되며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는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여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납부하는 방법 할인받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등본상 주소가 맞지 않아서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깜빡해서 자동차세를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연체료가 붙고 이후에는 지방세 체납으로 통장 하나 만들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서 1월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할인받고 연납으로 납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동차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워셔액 넣는법 에탄올? 메탄올? (0) | 2022.07.28 |
---|---|
자동차검사 예약은 필수 (0) | 2022.07.14 |
자동차 에어컨 냄새 제거 확실하게 (0) | 2022.07.11 |
여름철 자동차 관리 방법 이것만 보세요 (0) | 2022.07.11 |
엔진오일 교환 주기 및 관리 방법 (0) | 2022.07.08 |
댓글